주 소: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21 길 11. 101동 503호
성 명: 김 문 구(67세)
연락처: 010-5342-5555
정치부 기자님!
위 제보인은 1967 년 5 월 5일 제2훈련소 입대 후 장기복부 조건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조국재건에 보탬이 된다는 그 한마디에 1971년 6월 30일 주 월 한국군사령부 백마부대 참전 헌병대 순찰소대 분대장직에서 작전차량 캄보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고 있던 중, 1971년 8월6일 23:00경 소속부대 순찰소대 소대원 가해자 병장/이용택 음주 만취상태에서 가해자 개인의 지급 M16 소총을 휴대하고 사병 및 하사관 들이 취침하고 있던 내무반에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약 30 여발 실탄을 무차별 난사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사건당시 야간 매복근무를 마치고 하사관 내무반에서 취침중인 하사 김문구 좌측하지상해를 입고. 지하벙커로 긴급대피과정에서 사병들과 뒤엉켜 넘어 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백마부대 의무대로 응급 후송하여 약 2개월간 입원하여 물리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요통이 다소 호전되어 퇴원 후 의무대에서 파견 위생병 병장 김창해로 부터 제보인(김문구)의 좌측하지 및 허리통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오던 중 육군은 강제로 제보인을 파병 4개월만에 1971년 09월 29일 한국으로 조기 귀국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 육군은 월남전투 중 동료 내무반에 총기 30 여발을 난사한 사건당시 피 해자 하사 김문구 총기난사관련기록 과 진료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97.9 월부터 18년동 육군 공•상 위원회에 “공무 중 공상”을 거절당하고 어 이 없게도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 로 묻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보인(김문구)사건 자체에 대한 취재를 의뢰합니다.
※ 육군은 “동 사건을 은폐 시킬 목적으로 !
➀ 가해자 병장 이용택을 군은 어떠한 형사처벌없이 사건 7일만에 한국 으로 조기 귀국 시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➁ 피해자 하사 김문구의 백마부대 의무대 약 2개월 입원기록 및 병상 일지를 파기 시키고. 병상일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997.9.부터 장장 18년에 걸쳐 사건 현장을 목격한 10여 명의 부대원들을 일일이 찾아 내 각종 사실확인서,육군중앙수사단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제 출 했으나 육군측의 “불가”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➂ 사건 가해자, 목격자등 인후보증인 10명 및 육군중앙수사단(사건목 격자, 피해자) 참고인 진술조서도 불인정한 육군 보건과 담당 강정 운 행정군무주사 님에 대한 취재를 의뢰 합니다.
가.제보인(김문구)은 2013.2.27 시행 보건과-1173 공문 2항 참모총 장님 및 인참부장님께 국방전우신문 호소문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라는./ 공문 3항 1971년 귀국 후 전역전까지, 제 보인(김문구)허리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을 하나라도 첨부 하여 주면 그때는 , 공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기로 민원회신(김문구 2013-07)중간회신을 받고.
제보인(김문구)는 수소문하여 2013,03.13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357-7번지 장종호 정형외과 의원,장종호 원장님을 찾아가서 1973 년 5월경 육군제59후송병원 정형외과 과장(소령)재직근무당시 제 보인(김문구)의 요통 및 하지 방사통에 대한 대중요법으로 투약 ㆍ주사ㆍ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던 ①사실확인서를 받아 육군보 건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던바.
나.그 후 육군 전•공상 담당 행정군무주사 강정운 으로부터 제보인 (김문구)에게 전공상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아래(⓵.⓶.⓷.⓸.) 와 같이 추가 제출하라는 제보인(김문구) 휴대폰 010-5342-5555 번호로 통화 역발신 SK 통신사.통화 기록 2013.02.15 ~ 05.03 확 인을 요망합니다.
⓵. 2013.02.22 가해자(이용택)총기난사당시( 제보인 김문구 좌 측하지,허리부상 인정 자필확인서.인감첩부)
⓶. 2013.02.28 사건최초목격자 하사 조상용(김문구 좌측하지,허 리부상 인정 자필확인서.인감첩부)
⓷. 2013.03.13 육군 59후송병원 정형외과 과장 소령 장종호 하 사김문구 진료확인서.인감첨부. 육군보건과 제출.
⓸. 2013.05.10 육군중앙수사단 제보인(김문구) 피해진술조서 1 부.
다.제보인(김문구)에 대한 전ㆍ공상 심의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 때문 에 위 입증자료 추가제출을 요구 하였는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로. 이와 같은 사실을 취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부 기자님!
1. 육군은 “동 사건을 사전 은폐할 목적으로 1971.8.6 23:00 경 주월한국 군 백마부대 헌병대 내무반에 실탄 30 여발을 난사한 가해자“병장 이용 택을 어떤한 형사처벌도 하지 않고 한국으로 조기 귀국 시키고. 또한 사 건 당시 피해자 하사 김문구 좌측하지 및 허리(척추)부상으로 백마부대 의무대 약 2개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 역시 파기 시키고. 호소인 하사 관 자력표에 병상일지 미보관에 대한 육군 문서 관리단 2001.5.4 의보 17503-010 민원회신 공문내용 결과 사단의무대 병상일지 는 당시 보존연 한이 5년 보관 후 파기이므로 미보관 되어 있는 호소인(김문구) 병상일 지를 전•공상(입원기록 없으며 병명확인불가 군복무 관련성 희박 1997,9 월부터 18년동안 공무상 부상을“비해당”으로 처분받아.피해를 보고 있 습니다.
정치부 기자님!
2. 육군은 2013.2.27 시행 보건과-1173 육군참모총장 및 인참본부장 지시 내용에 제보인(김문구)적극적으로 검토 및 71년 이후 허리와 관련 진료 를 받은 기록을 하나라도 첨부 공상이 가능하도록 심의하기로 하였습니 다. 제보인(김문구)는 72년도 ~73년까지 육군 59후송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 군의관 소령 장종호 (“현 강동구 소재지 장종호 정형의원)원장을 찾아 진료 입증서류를 추가 전•공상 신청 함에도 육군보건과 에서는 ” 비해당“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육군은 2011.9.26 시행보건과-4969 공문내용에 군 복무중 허리부분 에 대해 부상을 입을수도 있을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하고도 “비해당”으로 처리 하고.
정치부 기자님!
3. 끝으로 제보인(김문구)는 위 1,2, 항에 대한 불만으로 2014. 6.25 JTBC TV 방송국에 “총기난사 피해자의투쟁” 제보를 하여 2014. 7.6 밤 10 시 30분 JTBC TV 방영을 참고로 하시고 이번에는 방송에 출현하여 인후 보증한 ➀ 총기난사(가해)자 병장 이용택 총기난사 사실인정.➁ 사건당 시 최초목격자 가해자 소대선임하사 조상용 증언.➂ 백마부대 의무대 위 생병 병장 김창해(제보인 김문구 좌측다리 및 허리부상) 약물치료. ➃ 육군 59후송병원 정형외과 과장 소령 장종호(제보원인 김문구 좌측하지 및 허리 디스트크)약물치료 사실인정 입증자료 첨부. 인후보증으로 전• 공상 “재심”을 2014.7.10 재신청 육군에 하였습니다.
만일 이번심사도 불성실이 할 시에는 제보인(김문구)은 제2 제3 언론사 및 TV 방송국에 월남 전쟁당시 총기난사사건 은폐 진상규명을 제보 할 것은 물론이고 관청피해자 단체에 가입하여 공동 투쟁으로 육군 1 정문 앞에서 1인 피케 시위도 불사 할 것입니다.
정치부 기자님!
➀ 가해자 이용택이가 술마시고 총 쏜다고 시인 하였고.
➁ 총기 난사자 소대선임하사 최초 목격자 조상용 증언하였고.
➂ 백마부대 의무대 위생병 김창해도 호소인 하사김문구 좌측하지 및 허리 물리 치료와 외상치료 해준 적 있다고 증언 하였고.
➃ 육군59후송병원 정형외과 과장 장종호 원장님도 호소인 김문구를 1년동 안 물리치료와 약물투여 사실인정. 더 이상 육군 보건과는 무엇을 요구 합니까.
⑤ 2007.9.28 육군중앙수사단 사고부대 사건목격자 소대원 및 소대장 참고 인진술조서,
⑥ 2013.1.31 국방전우신문 (2면 호소인 호소문)기재,육군참모총장 조정환.
⑦ 2013.5.10 호소인(김문구) 허리부상에 대한 피해자 (육군중앙수사단) 진 술조서 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입증서류는 취제시 제공하겠습니다.
1. 2014.7.6 10:30 밤 JTBC TV 방송 1971년 베트남전 총기난사 사건 심층보도.
가. 총기사건 은폐되고 남은건 피해자 김문구 18년동안 투쟁 1부.
나. 총기 난사(가해)자 “예 병장 이용택 증언 사진 1부.
다. 사건 최초목격자 “예 하사 조상용 증언 사진 1부.
라. 백마부대 의무대 위생병 “병장 김창해 증언 사진 1부.
마. 육군 59 후송병원 정형외과 과장 “소령 장종호 증언 사진 1부.
2. 총기 가해자,사건목격자 및 인후보증인 추가 2명 포합 10명 명단 1부.
3. 2014.4.28 수도방위사령관 민원회신 1부.
4. 2014.4.4. 59후송병원 분창장 사시확인서 1부.
5. 2014.3.28 수도기계화사단 헌병대장 사실확인서 1부.
6. 2013.5.10 육군중앙수사단 수사과-541 김문구 척추피해진술조서 1부.
7. 2013.1.31 국방 전우신문 2면 호소문(육군참모총장) 1부.
8. 육군 시행 보건과-1173 2013. 2. 27 민원회신(김문구 2013-07)
육군참모총장/인참부장 적극적으로 지원지시 1부.
9. 육군 시행 보건과-4969 2011.9.26 군복무중 허리부상을 입을수도 있다 1부.
10. 육군중앙수사단 2007.9.28 사고부대 소대원 및 소대장 사건목격자 참고인
진술조서 1부.
11. 2001.5.4 육군 의보17503-010 사단의무대 병상일 보관기간 5년 공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