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선생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 1 / 김학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03 05:42
조회
89

리영희 선생의 슬기로운 감옥 생활 1


- 조선일보 ‘남북 유엔 동시 가입’ 필화 사건(1964)



 


 


 


 


 


김학민(경기아트센터 이사장)


직필의 언론인이자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던 리영희 선생은 살아오면서 다섯 번의 감옥살이를 했다. 그 감옥살이는 대부분 무슨 행위를 한 결과이기보다는 선생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한 인쇄물이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위반되었다는 혐의로 인한 것이었다. ‘구체적 행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생각과 그 생각의 표현물’이 단죄 받아야 한다는 현실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문명사회에서는 어불성설인 일이었다.


그러나 어쩌랴, 그 시대는 이 땅의 깨어있는 지식인이라면 누구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시달렸던 ‘야만의 세월’이었으니…. 이 글은 그 야만의 시절, 다섯 번의 구속 또는 재판 끝의 감옥살이 여정, 곧 중앙정보부의 불법 체포와 검찰 조사, ‘검판사 동일체’ 법원의 자판기 재판, 인권 부재의 감옥생활을 관련 자료와 증언을 살펴 정리한 것으로, 이 뉴스레터에 3회로 나누어 싣는다.


6.25 참전 육군 장교의 반공법 위반

1964년, 조선일보 정치부 소속 리영희 기자는, 그해 11월 21일 자 신문 1면에 ‘아시아 아프리카회의(AA)에서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검토’라는 표제로, 아랍공화국 등 중립국들의 유엔에서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현실적 대응으로써 남북한의 유엔 동시 공동 가입 제안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기사는, 리영희 기자가 당시 외무부를 취재하면서 외무부 고위 정책 입안자들의 토론 과정에서 파악된 것을 중심으로 한국 외교의 진로를 전망하는 내용이었다.


기자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신문은 압수된 1964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 1면


이 기사가 보도되자 중앙정보부는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 지방판 13만 부를 압수하고, 11월 23일 밤 11시, 반공법 및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 혐의로 리영희 기자와 선우휘 편집국장을 연행, 구속하였다. 리영희 기자와 선우휘 국장은 중앙정보부에서 사나흘 1차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져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는데, 선우휘 국장은 11월 27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다.


리영희 기자는 11월 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된 12월 17일까지 검찰에서 세 차례 자필 진술서를 쓰고, 네 차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외무부 방우국(邦友局) 국제연합과 유엔 담당 공무원을 비롯, 리영희 기자의 경성공립공업학교 동기동창이자 동화통신 동료였던 고모 기자, 조선일보 동료였던 최모와 조모 기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진술서를 쓰게 했으나, 리 기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기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리영희 기자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조사, 기소한 사람은 서울지방검찰청 박종연(朴宗演) 검사였는데, 그가 작성한 리영희 기자에 대한 공소장은 당시의 냉전 반공 논리를 신주처럼 여기면서 거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보태어 침소봉대한 ‘반공 방첩 글짓기’에 다름 아니었다. A4용지의 3분의 2쯤 되는 분량의 이 공소장의 핵심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인 북한 괴뢰집단 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6.25의 무력침략을 감행하여 실패하자, 다량의 무장 내지 비무장 간첩을 남파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의 불안과 위 기의식을 조성하여 위장된 평화통일론과 민족자결을 제창하고… 아랍공(共) 등 중립국 등이 남북한 동시 가입을 (유엔) 총회 개막 전에 정식 의제로서 제출할 움직임이 있고, 남북 단독 가입문제는 유엔 의제에서 탈락될 염려가 있다는 요지의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11월 21일 발행 조선일보에 게재 보도케 하여… 조선일보 83,846부를 전국에 배포케 함으로써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다.



1964년 사건의 공소장(재단 제공)


리영희의 조선일보 필화사건 당시 검찰에서 쓴 진술서 1.기사취재의 동기 2.<유엔>외교에 대하여 3. 본인의 사상자세와 경력에서 4. 기사에 대한 해명 5. <언커크>차장 인터뷰 기사 6. 현재의 심정 순으로 되어있다(재단 제공)


‘언론의 자유’ 탄압에 기자들 항의


리영희 기자가 구속되자 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외무부 기자단 등이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1964년 8월 17일에 창립한 한국기자협회는 즉각 공보부장관 홍종철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등을 항의 방문하고, 11월 24일 대통령 박정희에게 ‘리영희 기자의 구속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문을 보냈다.


언론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여론도 악화하자 갓 출범한 박정희 정부도 부담이 되어,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는 12월 17일 구속 기간 만료 날에 리영희 기자에게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리 기자는 다시 조선일보에 복귀하여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은 한참 늘어져 1965년 5월 10일로 첫 기일을 잡았으나 바로 연기되어 6월 14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고, 당일 바로 변론이 종결되어 검찰은 리영희 기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리고 1965년 7월 3일에 결심(結審)되어 리영희 교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1심의 판사는 우리가 아는 그 이회창이었다.


형이 집행유예되었기 때문에 다시 감옥에 갇힐 일은 없지만, 리영희 기자는 그 사건이 언론의 자유와 자율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사례라고 판단, 상급심에 항소하였고, 검찰 또한 기계적으로 맞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더욱 늘어져 1967년 7월 12일에야 첫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 리영희 기자는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냈다.(재판장 백낙민, 판사 이원배·고영구)


리영희 기자의 감옥생활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의 사건이고, 구속 기간도 짧아 당시 리영희 기자의 감옥살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별로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같은 시기에 제1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서대문구치소에 갇혀 있었던, 리 기자와 합동통신 외신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도영 선생이 인편을 통해 책을 보내주며 서로 격려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6.3사태)의 배후로 몰려 당시 서대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던 김정남도 거기에서 리 기자를 보았다고 한다.(김정남, ‘리영희 선생과의 50년’)



(나는) 서대문구치소 8사 상 36방에 수감되어 있었다. 어느 날 조선일보사 기자가 들어왔 다고 해서 알아봤다니 리영희 선생이었다. 리영희 선생은 8사 하 22방에 역시 독거수로 수 감되어 있었는데, 접견과 운동 때 드나들며 그 방을 들여다보면 리영희 선생은 언제나 이불 을 뒤집어쓰고 그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학과 이휘영 교수가 쓴 붉은 표지의 얇은 불어사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불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감옥에서 풀려난 후인 1965년, 리영희 기자는 2월 15일 자 「기자협회보」에 아래의 <옥중기>를 발표하였다. ‘기자 구속’이라는 흔치 않은 사태를 접하고 기자협회에서 그 전말을 써주도록 청탁한 것 같은데, 짧은 글이지만 리영희 기자는 자신의 옥중 생활을 담담하게 기사 작성하듯 기술하고 있다.



<옥중기>


기사 관계로 해서 반공법과 특수범죄 임시특례법이 적용된 나의 경우는, 혹시라도 앞으 로 있을지도 모르는 불행한 동료들에게 몇 가지의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7 일간의 구속 기간을 통해서 얻은 결론적인 인상은 너무나 정치적 목적이 작용하지 않았던 가 하는 것이다.


처음 중앙정보부의 조사는 입건한 문제를 일단 유죄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조사는 치밀했고 다각적이어서 과거 배후, 사회활동, 사상, 교우 관계 등 ‘걸릴만 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수사 과정의 어느 단계에선가 드러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 을 것 같았다. 이 사실을, 그러나 바꿔 말해서 결백하다고 자신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담담 한 심경으로 수사에 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세간에 말썽을 일으킨, 소위 인혁당 사건에 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 없지만, 적어도 ‘기 사 관계’로 문제가 된 나의 경우는 고문이나, 그밖의 방법에 의한 육체적 고문은 전혀 없었 다. 중앙정보부에서 8일, 검찰에서 19일간의 조사를 받는 동안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사 의 출처를 대라는 문제였다. 그것을 요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물론 이에 대하는 고통 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 ‘말할 수 없는 직업상 윤리와 개인적 의리’를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심히 의외(意外)로왔던 것은 수사관들의 이해가 충분히 갔다고 믿어지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했으면서도 검찰에 넘어간 <의견서>에는 그와 같은 상호 간 입장의 이해는 한마 디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어로 작성된 ‘죄상’뿐이었다는 것이다. 당연 한 말이 아닌가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그 입장에 놓인 심정으로서는 몹시 불쾌한 발견이었다.


형무소(나는 이것을 교도소라는 공식 용어로 부를 생각이 없다)에서는 구속된 날부터 넓 이 1.7평의 독방에 수감되었다. 반공법 피의자도 사상범 대우(?)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방은 전등 달린 꼴이나 구조, 크기, 시설까지 가장 초라한 ‘종삼(鐘三)’ 방을 연상하면 된 다. 구속된 날로부터 불구속 기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던 마지막 날까지 매일 아침 6시에는 정보부와 검찰에 출두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시일을 각오하고 차입시켰던 책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다.


독방 생활은 잡범들과 함께(1.7평에 평균 5명) 지내는 것에 비해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은 있었으나 추위에 대한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군대용 닭털 슬리핑 백 속에 털 샤 쓰 셋을 입고 들어갔는데도 기름기가 몸에 부족했던 탓인지 새벽 네 시라는 교회당 종소리 와 함께 반드시 잠을 깼다.


형무소 내의 일반범 대우는 한마디로 ‘인간 이하’라고 할 수밖에 없었으나 독방수(獨房 囚)에 대하는 태도는 한편으로는 경원하면서도, 가능한 모든 편리를 제공하려는 것 같았다. 외부의 소식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소식만이 궁금한데, 그들은 애써 중요한 소식을 들려주 고 가곤 했다.


기자라는 신분이 당하는 대우를 떠나서 꼭 한마디 추가해야 할 것은 40년 묵은 형무소 시설, 규정, 처우 등을 철저히 뜯어고쳐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한 예로 형무관의 발길 에 채어 복막염이 되었다고 말하는 한 어린 죄수는 겉으로 보기에도 빈사 상태인데 가료 (加療)할 생각은 고사하고 들것도 없이 법정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보다 못해 항의를 해 봤으나 “우리 책임은 출정 지시대로 내보내면 된다”는 형무관들의 답변에는 더 말할 용기 가 없었다.


그는 죽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소년수가 신음하면서 나간 영천 형무소의 높은 정문에 마 침 12월 7일 유엔 인권선언을 기념하는, <인권을 옹호하자> 하는 화려한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몇 번이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 초조하게 검찰실에 앉아 있는데, 찾아온 기자협 회 회장단, 사무국장 그리고 협회 간부들을 봤을 때의 기쁨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누군가가 밖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기분은 확실히 나를 흐뭇하게 해주었다. 바로 음력 11월 2일 나의 생일인 데다가 가져온 성의를 생각해서 먹은 박카스, 능금, 카스테라 때문 에 이틀 동안 설사를 하다 나오기는 했지만…. 압력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뭣인가 기자 사 회의 뭉친 힘이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더욱 누구에게나 고마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었다.



이 ‘옥중기’는 리영희 기자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몰아간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조사과정, 구치소 독방에서 치켜보았던 열악한 감옥 환경과 수형자의 인권유린의 실상을 적시하면서, 리 기자는 ‘수형자들을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교도소(矯導所)’라는 공식 명칭 대신 ‘형무소(刑務所)’라 부르겠다고 선언했다. ‘교도소’라는 용어의 오염을 질타한 것이다.


1964년 8월에 결성된 한국기자협회 기관지 기자협회보에 실린 리영희의 옥중기 <책도 제대로 못읽고>(필자 제공)


1964년 12월 5일(음력 11월 2일), 이 기자의 생일날 한국기자협회 회장단과 사무국장 등이 면회를 왔다.(당시 기자협회는 동아일보 기자 이강현 회장을 필두로, 동화통신 송두빈, 합동통신 유승범, 한국일보 조동오, 대한일보 최근영 기자가 부회장이었고, 서울경제 서기원, MBC 박근숙 기자가 감사를, 장택상 국무총리의 비서관 출신 은종관이 사무국장을 맡았다) 리영희 기자는 <옥중기>에서 불안과 고립에 시달리던 차에 들이닥친 그들의 연대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리영희 선생은 2004년 8월, 기자협회 창립 40주년 인터뷰(전문보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1964년 8월에 창립된) 기자협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 나의 문제였다.… 1965년 에 조선일보 외신부장이 됐는데, 나는 편집인협회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기자협회에 들 어갔다. 나의 사명감은 기자이고, 또 영원한 기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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