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정신'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굽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짓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진실에 충실하기 위해 이성적이고 용기있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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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리영희상 수상자 활동 소개

11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05 05:23
조회
322

제11회 리영희상 수상자 활동 소개



<세금도둑 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세 단체’)은 2019년 11월 뉴스타파와 함께 그동안 성역과도 같았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세부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로부터 한 달 전, 검찰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가 청구한 예산 사용 정보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로써 세 단체와 뉴스타파는 검찰 예산의 공개를 둘러싼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의 진행은 하승수 변호사가 세 단체와 뉴스타파를 대표해 맡기로 하였다.


이후 소송의 진행은 매우 늘어졌고, 그 결과 소송 제기에서 1심 판결까지 1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이 지나서야 1차 변론이 개시되었다. 그 뒤로도 검찰은 검찰 내부 사정을 핑계 삼아 네 차례 재판을 연기했다.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번번이 말을 뒤집었고, 자료 제출도 불성실하게 행했다. 그럼에도 2022년 1월, 세 단체와 뉴스타파는 힘겨운 다툼 끝에 1심 선고에서 승소를 거두게 된다. 이날 재판의 결과는 검찰에 예산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곳곳에서 ‘예산을 공개해도 수사 기밀이 드러나거나 수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검찰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 내세워온 가장 주된 명분을 부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때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증빙자료가 없다’는 등 이미 1심 재판부에서 기각한 주장들을 내세웠다. 그렇게 세 단체와 뉴스타파의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는 11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끝나게 된다. 그 사이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소송의 성격은 현직 대통령의 세금 오·남용 여부의 검증이라는 더욱 큰 의미까지 얻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시작한지 1,124일이 지난 2022년 12월 15일 이루어진 2심 선고에서 세 단체와 뉴스타파는 다시 한 번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집행 증빙 자료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제외하고 검찰의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공개해야 하는 예산 세부 정보의 목록까지 정확하게 명시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하승수 변호사는 “예산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는 ‘특별한 권력 기관’ 검찰을 ‘보통의 행정 기관’으로 만드는 전기가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판결 이후 검찰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의 근거는 자료를 정리하기 힘들다는 것과 수사 기밀이라는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 모두 1심과 2심 재판에서 기각한 변론이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은 명백하게 법리나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상고 이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2심에서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되었다. 이로써 세 단체와 뉴스타파는 3년 5개월 만에 검찰 예산 정보 공개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지금까지 세 단체는 뉴스타파와 함께 공개된 검찰 예산 정보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검찰의 위법적·편법적 자금 운용을 밝혀내는 중이다. 하지만 이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검찰에서 정보를 전자자료 형태가 아닌 복사본으로 제공한 탓에 세 단체와 뉴스타파는 복사본을 일일이 스캔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야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특수활동비 자료가 무더기로 사라진 기간들이 있어 그 기간에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세 단체와 뉴스타파가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검찰에서 총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이중장부’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검찰총장의 ‘현금 저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검찰이 특수활동비 기록을 조직적으로 불법 폐기하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러한 의혹들을 바탕으로 세 단체와 뉴스타파는 특검 도입을 주장, 이를 국민동의청원에 올렸다.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은 열흘 만에 5만 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세 단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넘어,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왼쪽부터 세금도둑 잡아라,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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