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자주, 여전히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 / 문장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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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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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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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자주, 여전히 가장 중대한 시대적 과제



문장렬 / 전 국방대 교수


만일 오늘 누군가가 “허위의식을 타파하는 현실인식, 편협하고 왜곡된 반공주의를 거부하는 넓은 세계적 관점, 냉철한 과학적 정신을 계몽하고 민주적 시민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한다면 한국사회에 대한 참으로 시의적절한 진단과 처방이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리영희 선생이 1974년 저술한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의 개정판(2006년) 발간에 부쳐 처음 출판 이후 책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그간의 세평을 언급한 부분이다. 반세기 전 한 지식인의 고민과 성찰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사상의 제자들’과 ‘의식화의 종범들’에게 이어진다. 다만 후대의 사람들은 어렵게 이룬 작은 진보가 큰 퇴보에 부딪혀 다시금 무력감에 휩싸이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에 어쩌면 더 큰 고통을 느낄지 모른다.


해답의 실천이 어려운 현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더 위태로워지고 전쟁의 위험성은 커졌다. 남북관계는 단순한 중단이 아니라 교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로 고착되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허울을 둘러쓰고 있지만 그 내용은 미국에 대한 종속의 심화다. 답은 다 나와 있다. 힘도 평화도 없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다. 남북은 냉전적 반공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상호존중과 공존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국익 증진에 자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답이 있는데도 해결을 못한다면 그것이 답인 줄 모르고 엉뚱한 오답을 찾아 헤매거나 답인 줄 알지만 ‘사정상’ (지혜와 용기의 부족을 포함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마 문재인 정부는 후자에, 윤석열 정부는 전자의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정당은 총 192석을 얻었지만 득표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5%를 점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지고도 한반도 평화에 관하여 아무것도 못했던 ‘집권’ 민주당과 작지않은 현재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회가 ‘평화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리부터 기대를 접을 수는 없다. 리영희 선생이 언급한 ‘계몽’과 ‘민주적 시민운동’이 입법부와 협력하면서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계몽이란 과거처럼 선각자가 무지한 대중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학습’이라야 한다. 한편, 시민운동 역시 지식인 지도자들과 단체들 간의 주도권 경쟁을 넘어 평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동참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의 대동단결이 되어야 한다.


평화는 사실상의 통일의 토대


한반도 전쟁 위험성은 남북한 사이뿐 아니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결적 군사행동이 격화하면서 고조되어왔다. 북한의 핵무장은 역설적으로 전면전의 가능성을 줄인 면이 있다. 핵보유국 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선제공격을 감행하지 못 하므로 핵억제력이 작동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핵보유국에 전면전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한다. 역설의 다른 하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로 전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은 핵무기를 믿고 더 과감한 재래식 군사도발을 할 수 있고 상대의 도발에 대하여 더 강력히 대응할 수 있다. 남한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 아래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왔다. 결과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균형상태’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을 항상 안고 살게 되었다.


전쟁의 가능성이 낮고 어쨌든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위험성이 작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안보정책의 성공에 대한 증거는 더더욱 아니다. 전쟁의 위험성은 가능성(확률)뿐 아니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핵억제로 인하여 전면전 발발 가능성이 1/10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100배가 된다면(실제 핵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공멸 초래) 위험성은 단순 곱으로 산정해도 10배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국지전이나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쟁 위험성은 능히 ‘전쟁위기’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잘못된 안보정책의 폐해는 전쟁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평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다.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다. 한국의 국방비는 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북한 국내총생산량(2022년 추정)의 2배 가까이 된다. 북한도 핵무력의 고도화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첨단화에 많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 공히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군비경쟁을 일으켜 오히려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국가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국민경제의 발목을 잡아 이것이 다시 국방비 지출 여력을 소진하는 딜레마도 따른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회비용의 허비는 훨씬 더 심각하다. 국민의 불안비용과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우리 자신의 정책과 전략이 아닌 강대국의 세계전략을 따름으로써 정치·외교·경제적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가장 뼈아픈 것은 남북관계의 손상과 파괴다. 북한은 작년 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1월의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새로운 대남전략을 천명했다. 남북한을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유사시’ 남한 전국토를 ‘평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통일과 관련된 일체의 합의나 정책과 기구들도 폐기했다.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한 단절, 적대관계, 교전 중, 무력통일 등의 살벌한 어휘들로 규정된 ‘두 국가 관계’다. 다시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단순 회귀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를지 가늠하기 어렵다.


아직 절망할 때는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분명 질적인 변화지만 윤석열 정부 2년과 그 이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에 속절없이 ‘끌려간’ 문재인 정부 후기 3년의 남북관계의 예견된 귀결이라 보아야 한다. 또한 행간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대남 조치들은 조건적이고 반응적이다. 요컨대 남한이 하기에 따라 평화와 통일의 분위기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우선은 평화에 집중해야 한다.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어느 먼 동네 정치지도자가 했던 말이 백번 옳지 않은가. 평화가 제도화되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 아닌가. 미국의 위선적인 대화와 외교 타령을 합창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부터 조성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성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일방적 중단이 아니라 추가적인 핵시험을 포함하여 북한의 미사일 훈련과 상호적인 중단이다. 다만 ‘쌍중단’을 요구하되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그대신 군사훈련은 한미가 각기 따로 소규모로 (전략핵무기 등의 전개 배제하고) 실시하고 필요시 한미 양국군의 참관과 사후 토의를 진행한다. 결코 어렵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도 없다. 이렇게 ‘선도적 조치’로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화 국면을 복원하고 추가적인 평화 조치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선 북한핵 폐기’와 같은 이미 실패한 협상안을 다시 꺼낼 것이 아니라 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조치와 종전평화와 같은 근본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여 그 실행과정에서 핵위협과 핵무기 없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도 추진해나갈 일이다.


평화를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행정부의 군 지휘와 정책 독점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반드시 나쁘지도 않다. 다만 평화라는 절체절명의 문제에서 입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토론을 통해 ‘(가칭)평화법’을 제정하여 전쟁 위험성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미리 막는 데에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의 환수


너무 자주 인용되어 식상하기조차 한 “경제력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5위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다. 아마 그 위상에 가장 걸맞지 않은 것이 바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이 70년 이상 미군 장군에게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주권국들 중 유일하며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불가사의한 수수께끼와도 같다. 작통권은 전쟁의 개시 수행 종전에 관한 핵심적 권한이고 평시 전쟁계획과 군사훈련 등도 주도하는 군사주권의 요체다.


한편, 작통권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체감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대북억제에서 한미동맹은 필수이고 한미연합사는 사령관(미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더욱이 북한이 핵무장까지 한 마당에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불안하고 불합리하다는 ‘막연한’ 생각에 머물 뿐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대북억제는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해왔고 유능한 한국군 장성들이 전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지원 역할'을 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는 심각한 위협임에 틀림 없지만 군사작전 측면의 대응보다는 1960년대부터 꾸준히 제공된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정치외교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실 미국의 핵우산 또는 확장억제는 우리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라고 볼 수도 있다.)


군이나 정부에서 작통권 문제가 군사주권과 상관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연합사령관은 한미 양국 합참의 ‘전략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양국 합참의장은 각국의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다. 형식상으로 작통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고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힘관계를 고려하면 이것은 궤변에 가깝다.


물론 한국정부가 작통권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노정된 ‘사기’에 가까운 합의, 정부와 군 지휘부의 대미 굴종적 인식, 국회와 시민사회의 무관심 등은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절초풍’할 일이다. 먼저 노태우 정부는 작통권 환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미국(미군)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1994년 12월 1일 한국군의 ‘평시(정전시)’ 작통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환수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그 즉석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들이 소위 ‘연합권한위임(CODA: Combined Delegation of Authorities)’에 의하여 미군 연합사령관에게 재귀속되었다. 연합 작전계획 작성, 정보체계 운영, 훈련, 위기관리 등이다. 이렇게 알맹이가 쏙 빠진 것을 두고 (평시) 작통권 환수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마침내’ 작통권 환수 시한을 2012년 4월 17일로 정하고 국방부에 추진조직까지 만들었다. 이때부터 ‘환수’라는 용어는 슬그머니 ‘전환’이라는 괴이한 용어로 대체되었다. 단어의 뜻이 질적으로 다름은 상식일진대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속사정이 생각나게 한다.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환수 시한을 2015년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아예 환수시한을 철폐하고 ‘조건에 의한 전환’을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안 될 줄 알면서 그랬을까? 전환의 조건들은 한국군의 능력이나 안보환경 등 근본적으로 정량적 판단이 불가능한 것들이고 충족 여부도 한미 합의에 의해야 했다. 전환의 3단계 역시 100가지가 넘는 중요 체크리스트 항목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한미 합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연합훈련을 통하여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북한과의 긴장고조를 피할 수 없게 되는 모순 속으로 빠져들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통권 문제가 아예 실종 상태다.


문제는 정신에 있다. 필자가 40년 넘게 군생활을 하는 동안 국방대학교에서 20년을 가르치면서 수천 명의 군과 정부의 고위급 간부들이 1년 간의 연수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보았지만 작통권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거의 보지 못했다. 시기상조론 신중론 안보상황론 반미친북론까지 자기검열과 상호감시의 분위기 속에서 ‘환수’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 어려웠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작통권 문제는 한국전쟁 발발 20일 만인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현재의 적대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부여(assign)한다”는 내용의 서신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또 하나의 서신으로 ‘현상태’에서 그것을 환수해 오면 된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전에 하던 방식(연합사 유지, 단계적 조건 충족의 검증과 합의)을 반복하면 풀 수 없는 문제다. 요컨대 전환이 아니라 ‘환수’고 협의가 아니라 ‘통보’다. 한국군(지휘부)의 각성도 필요하다.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하고 싶은 것은 군인의 본능이다. 설마 이것이 거세되어 새로운 DNA로 변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사실 군대보다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가 정책보다 우위에 있다.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자주적 마인드를 가진 군인들이 없지 않으며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국회와 시민세력도 ‘계몽’과 ‘운동’을 통해 군사주권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문장렬 (사)외교광장 이사는 1982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미국 퍼듀(Purdue)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98 국방부 군비통제관실에서 비확산정책을 담당했고 이후 1999-2019까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노무현정부에서 2년간 국가안보회의 전략기획실 국방담당,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통일 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와 베를린자유대학에서 각각 1년씩 방문연구원으로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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