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리영희상 수상자 활동 소개
제12회 리영희상 수상자 활동 소개
제12회 리영희상 본상
박정훈 대령
해병대 군사경찰을 지휘, 통솔하는 수사단장으로서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에서 수해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한 병사의 죽음을 마주한다. 채수근, 그의 영정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 한 그는 수사를 통해 당시 구명조끼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수중 수색작업을 하다가 채 상병(당시 일병)이 숨지게 된 정황을 파악하고,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지휘관계자 8명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정훈 대령은 이러한 최종 수사결과를 대국민 발표하는데 있어서 7월 28~30일 해병대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에게 대면으로 보고해 최종 결재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은 뒤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요구 등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압박이 국방부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국방부 및 해병대 주요 간부들로부터 박대령에게 가해졌다. 특히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직속 상관이 아님에도 박 대령에게 수사 서류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 대령은 이러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정상적 절차에 따라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해병대는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했으며,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서류를 정당한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회수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종섭 국방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져,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서류를 경찰에 이첩한 것이 항명이라며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박 대령을 입건 조사한 뒤 결국 항명죄로 기소를 강행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현재 1년이 넘도록 군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군검찰은 지난달 21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의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군과 정치권력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채 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했으며, 특히 군의 조치는 부당하고 불법적이라는 목소리를 “해병대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밝혀왔다. 그는 군검찰단에 출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당당히 밝혔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사 외압을 밝히면서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상부나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나 압박에 응하는 쉬운 길을 따르는 대신 병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험난한 길을 택한 그의 이러한 용기와 굴하지 않는 정신에 힘입어 ‘채 상병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잇따른 입법 시도 등 사건
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박 대령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는 동안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한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의 과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그러한 과오를 덮기 위해 권력이 자행한 외압의 실체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피해자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정훈 대령 같은 군사경찰 한 사람만 있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년 간 국가를 상대로 싸울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박정훈 대령을 바라보며 군에서 자녀를 잃은 모든 부모들이 느꼈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어쩌면 진실은 애써 찾아내야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기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는’것일지 모른다.
다음은 박정훈 대령의 최후진술
(2024/11/21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
재판장님!
“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있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유가족들에
게 맹세하였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이 있으면 저희도 처벌받겠다고” 이 말은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경찰에게 울분 섞인 목소리로 외쳤던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 외치고 싶습니다. “한 병사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일입니까?”
검찰은 사령관이 3차례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고, 제가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7.31일
12시 이후 모든 상황은 달라졌고,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사령관과 저는 국방부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무
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단순히 이첩보류만을 지시하였
다면, 7.31일부터 8.2일 이첩 전까지 사령관과 제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박 3일간의 고민의 흔적은 사령관의 수첩, 사령관과 중수 대장과의 통화녹취, 관계자 변경 시 문제점 등에 대한 문건, 저와 법무 관리관의
5회에 걸친 통화 등 많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사령관과 참모들은 사령관이 3회에 걸쳐 이첩보류 명령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각 회차마다 사령관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령관조차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어떡하지?’라며 고민만 하였고, 이첩보류를 명령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사령관은 국방부의 지시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만 한 것입니다.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된 이후, 국방부에서는 줄기차게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 대대장 이하 직접 과실 있는 자로 한정하라,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자는 징계로’라는 등 사건을 축소, 왜곡
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과 저는 그러한 지시에 따를 경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해병대가 부정직한 조직으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상
급부대인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는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사령관을 비롯한 참모들은 7.31일 언론브리핑과 국회설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
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건이첩 부분은 수사단장이 주무 참모로서 회의 이후 사령관과 독대하면서 논
의한 사항입니다. 그들이 사건이첩 관련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
로 관여할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7.31일부터 2박 3일간 사령관 집무실에 거의 살다시피 한 이유가 바
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국방부 지시의 본질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여 다시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항명죄에 있어서 명령은 적법한 명령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수 대장이 증인으로서 진술하였
듯이, 이첩서류에서 혐의자, 혐의내용을 빼라는 것은 1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서류를 빼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직권남용죄, 공문서위조, 변조죄 등 불법을 하게 되는 위법한 명령입니다.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
므로 정당하게 문서로 명령하거나 명확하게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이첩보류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입
니다. 검찰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단순히 이첩보류 명령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방부는 불법
적인 명령을 하였고, 사령관은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면 자신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저와 함께 어
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였을 뿐 이첩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또 다른 불법적인 지시를 받고 저를 반드
시 처벌하기 위해 허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첩보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작년 7.31일 12시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들이 왜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해외 출장을 앞둔 바쁜 와중에 장관이 군사보좌관의 갑작스러운 건의를 받고 계획된 언론브리핑, 국회 국방위 설명 등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장관이 밤새 초급간부들이 걱정되어 다음 날 자신의 결재를 번복하였다고 하면서 정작 후속 조치로 지시한 것이 ‘사단장 정상 근무 조치’이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점, 7.30일 장관이 수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하여야하는가?”라고 언급하였음에도 사단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허위진술 하는 점, 이첩 당일 검찰단에서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수사서류를 불법 탈취해 온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경찰청, 국방부가 온종일 분주하였던 점,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해외 출장 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장관은 그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점 등, 이 모든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7.31일 17시경 사령관에게 들은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었고, 국방부 장관이 02 800 7070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이후에도 대통령실에서 국방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통해 전방위로 개입하였기 때문에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모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국가 안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등 사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재판은 단순히 저 한 사람의 항명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닙니다. 본 사건은 이미 국가적인 사안이 되었고, 국회
에서 특검법으로 3차례 발의하였다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되어 4번째 특검법 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
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절대 진실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재판장님!
우리 군 장병들에게 ‘불법적인 명령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십시
오. 우리 국민에게 ‘정의는 살아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하고 있는 고 채수근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리영희상 특별상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 탄광에서 수몰 사고가 일어나 183명(조선인 136명, 일본인 47명)이 희생됐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물이 샌다는 노동자들의 보고가 있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노동을 강요하여 참사가 일어났다. 희생자들의 유골은 지금까지 바다 밑에 묻혀 있다.
사고로부터 40년이 지난 1982년 인근 마을주민들이 사고를 기리기 위해 ‘순난자(殉難者)의 비’를 세웠다. 그러나 그 비석에는 “영원히 잠들라, 평온히 잠들라, 탄광의 남자들이여”라는 문장과 함께 비를 세운 사람들 13명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강제동원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일본 시민들이 1991년 ‘조세이탄광 물비상(수몰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만들었다. 재일조선인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지원해 온 이 지역 시민들이 중심이 된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순난자의 비가 감추려 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의 사죄와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새긴 추도비 건립, 사고의 진상을 밝혀 역사에 남기기 위한 증언·자료집 발행, 사고가 난 조세이 탄광을 알려주는 피야(pier)의 보존을 목표로 활동을 벌여나갔다. 피야는 거대한 굴뚝같은 형태로 바다 위로 솟아 있는 탄광 배기구 장치이다.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1970년대부터 조세이 탄광의 비극을 밝히기 위해 애써 온 야마구치 다케노부(山口武信)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한국의 유족들을 찾기 시작했다. ‘집단 도항 명부’의 이름과 희생자들의 창씨명을 조사하여 희생자의 호적상 한국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희생자 이름을 수신자로 적은 편지를 통해 유족들의 일부를 찾을 수 있었으며, 유족들은 1992년 ‘조세이 탄광 희생자 대한민국유족회’를 만들었다.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1993년부터 매년 한국의 유족들을 모시고 사고 현장에서 추도회를 열고 있다.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희생자의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역사인식도 결여된 ‘순난자의 비’를 대신할 새로운 추도비를 세우는 작업에도 나섰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이 희생되었다고 밝힌 추도비의 비문을 문제 삼아 우베시가 협력을 거부하자,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시민들의 힘으로 2013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도비’를 세웠다. 추도비에는 조선인 희생자 136명의 이름이 본래 이름으로 새겨져 있다.
‘역사에 새기는 모임’은 2014년부터는 바다 밑에 방치된 희생자 183명의 유골을 발굴하는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이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일본정부는 유골 발굴에 적극 대응하라는 이들의 요구에 “해저 갱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직접 조사나 민간 조사에 협력하는 것을 현재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이들은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유골 발굴에 직접 나서기로 결의하고,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성금 1,200만 엔을 바탕으로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유골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작업 개시 1주일 만에 묻혀 있던 갱도 입구를 확인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수중 갱도에 대한 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국과 일본의 희생자 유족들은 ‘역사에 새기는 모임’ 초청으로 갱도 입구에서 참사가 난 지 80여 년 만에 제사를 지냈다.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유골은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책임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 마지막 증인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희생된 유골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역사에 새기는 모임’의 활동은 인류애적으로도 숭고할 뿐 아니라 한일 시민연대를 통해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평화실현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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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 토론회 -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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